실업급여 지급조건, 2022. 7월부터 강화 변한건 무엇인가?

2022. 6. 30. 17:16생활 정보,생활용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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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7월부터 지급조건 강화

 

실업급여 지급조건 강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조건이

아주 높아질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반복과 장기 수급자의

지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범위가 줄어듦

실업급여 지급조건 강화

반복·장기 수급자의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사유도 줄임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비정규직이나 

청년층은 이를 잘 숙지하고 

확인해야 할 것임

 

실업급여 지급조건 강화

7월 발표된 내용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 시작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목적이 실업급여 지출을 줄이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음

실업급여 지급조건 강화

현재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 활동을 4주에 1회 이상 하면

수급요건 충족으로 보고 있음

 

바뀐 것은 이 일반수급자, 반복 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장기 수급자(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이라는 네 가지로 분류해

 요건을 달리 적용한다.

 일반수급자·반복 수급자·장기 수급자

 모두 요건이 까다워짐

실업급여 지급조건 강화



재취업활동 인정 사유도 축소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음

단기 취업특강·직업심리검사·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하기 시작

재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은 강화됨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을 할 때
 취업준비 상태와 취업역량 등을 진단 평가함

 반복·장기 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 만료 전 최종 상담에서 강화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기 시작함

실업급여 지급조건 강화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을 시범적 용해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과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

하지만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음.

실업급여 지급조건 강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

입사지원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면

 엄중 경고 후 실업급여 없음

실업급여 지급조건 강화

 이번 시행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방침을 따라서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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