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0. 00:49ㆍ교육 대학입시/자격증 직업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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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전망 진로 취업 시험과목 및 방법 자격증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는 아파트, 공공시설, 빌딩, 상가, 오피스텔, 정부 산하로 운영되는 각종 공공시설물, 일반 기업체·공사·단체의 시설물과 각종 중요시설, 각 대학교의 기숙사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안전하게 계획적, 전문적, 효과적인 유지, 보수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상기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분담금액 및 제반관리비 등을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청구, 수령, 지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택관리사(보)의 전망
주택관리사는 정부에서 자격 취득자의 의무채용을 법률로 지정하는 몇 안 되는 자격증 중 하나로 취득 후 일자리가 보장되는 고급 전문인력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정부 관련 또는 각종 공사 및 기관, 일반 기업체 등 그 밖의 수많은 안전사고로 인해 안전불감증에 걸린 상태라고 해도 과하지 않으며, 이제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혹시나 또는 발생되면 해결하기에 급급하는 게 아니라 과하더라도 미연에 방지하자라는 의식으로 변화되고 있어 유지·보수·운영·관리에 각 분야별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주택관리사이다.
20~30대
주택관리사 자격취득과 취득 후 취업에 대한 학력 및 기본적인 스펙의 제약이 없으며, 취업시 다양한 업무분야와 단순 반복노동이 아닌 창의력, 집중력, 아이디어, 추진력 등 오직 개인의 직무능력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의 대한민국은 삶의 질의 향상으로 건축물과 시설물들에 대해 각종 사고로 인한 안전성뿐만 아니라 디자인, 편의성,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까지도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이에 대하여 모든 건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운영·관리·보수에 많은 인식의 변화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 꾸준한 자기 발전의 노력으로 전문가로서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40대~60대
취업시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공공시설관리, 아파트, 건물, 상가, 오피스텔 등의 관리소장직은 오히려 오랜 사회활동 경험을 통한 대인처세술, 폭넓은 대인관계, 복합적인 인지능력 등을 더욱 우대하고 있으며, 일정소득이 보장되므로 직업전환의 부담이 적으며 소자본으로도 주택관리 관련업체의 설립이 가능하므로 소득에 있어서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기존업무와의 소득격차를 최소화 또는 상향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은퇴 후 20년 이상의 사회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평생직업이다.
여성
주택관리사 전체 수험생의 약 30%이상이 여성이며, 2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그 층이 매우 다양하다. 최근 들어 여성들에게도 평생직장이라는 인식과 결혼과 출산 후에도 육아와 병행으로 고소득과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신용과 친절을 가장 큰 덕목으로 하는 업무특성상 여성의 부드러움이 훨씬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안성맞춤인 직업이다.
주택관리사(보)의 진로와 취업
회사의 창업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회사의 창업
공동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빌딩 등의 관리소장으로 진출 /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로 참여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관리자 /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의 중견 담당자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책책임자 / 주택관리 전문 공무원으로 진출 가능
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창업 또는 중견간부 취업(경비, 보수, 조경, 설비, 방재등)
주택관리사(보)의 의무배치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사업자"를 말함)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함
주택관리사 시험안내
1. 자격(종목)명 : 주택관리사
2. 자격의 종류 : 국가전문자격
3. 소관부처명 : 국토해양부
4. 실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5.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6.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 매년 1회, 1차 7월경, 2차 9~10월경
7.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8. 합격자결정
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제1 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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