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1. 17:58ㆍ교육 대학입시
- 목차
부산대 수시등급, 2022학년도 내신등급
[학생부교과전형]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포함)
※ 국내 정규 고등학교는 고교 졸업 학력 인정학교에 한함
※ 국내 고교에서 3개 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국내 고교 졸업(예정) 자에 한함
[지역인재 전형]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로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포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외 고교 졸업 동등 학력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함(영재학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함)
[학생부 종합전형]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포함)
※ 국내 정규 고등학교는 고교 졸업 학력 인정학교에 한함
※ 국내 고교에서 3개 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국내 고교 졸업(예정) 자에 한함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로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포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외 고교 졸업 동등 학력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함(영재학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함)
[논술전형]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역인재 전형]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로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포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외 고교 졸업 동등 학력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함(영재학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함)
정시전형까지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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